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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강동 컴홈스테이1차)

난임지원사업안내

난임환자분들의 작은 부분까지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난임지원 해당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자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55.9만원)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난임지원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지원 횟수와 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시술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지원 상한액 본인부담률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30% 최대 110만원 50%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30% 최대 30만원 50% 최대 20만원
  •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은 청구된 진료비영수증 기준 10%를 감액한 90%를 지급
  • - 추가 횟수 및 변경된 본인부담률은 2021년 11월 15일 적용 기준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원 222,624원 183.378원 226,361원
3인 7,983,000원 284,769원 264,991원 291,898원
4인 9,722,000원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5인 11,396,000원 434,962원 436,179원 475,875원
6인 13,011,000원 476,875원 481,248원 521,613원
7인 14,594,000원 521,613원 527,523원 563,270원
8인 16,177,000원 625,329원 628,210원 729,187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난임지원 신청방법
  • 1.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
  • 2. 관할 보건소에 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
  • 3.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발급 전, 검사 필수 - 정자검사 6개월이내, 나팔관검사, 배란검사)
  • 4.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 시술 이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증 문의처
문의처
각 주소지 보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서울시 추가지원안내
서울시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부부들에게 3회 시술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여성기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총 3회 지원(1회당 180만원)
-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비용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온라인신청)
문의
관할보건소